📰 언론 보도

[국제신문] 부산 세모녀 비극 뒤의 폰지사기, 동백아트갤러리 사칭 상담원 1심 징역 2년

동백아트갤러리를 사칭한 아트테크 조직의 상담원 30대가 피해자 6명에게 7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기사입니다.

2025.10.02 · 읽는 시간 2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금융사기전담센터

핵심 요약

  1.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동백아트갤러리를 사칭한 조직의 상담원이었던 3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5589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7억49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3. 이 조직은 미술품 저작권 투자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앞선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였고, 부산에서는 이 갤러리를 사칭한 일당에 속은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한 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백아트갤러리’로 위장한 아트테크 사기극에서 상담원을 맡은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부산에서도 해당 갤러리를 사칭한 일당에 속아 재산을 날린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한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국제신문 지난 2월 13일 자 6면 보도)이 일어나기도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년과 5589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동백아트갤러리를 사칭한 조직의 상담원이었던 A 씨는 미술품 저작권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7억49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문제의 조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의 미술품 저작권을 홍보했다. 정상적인 아트테크 투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홍보를 본 투자자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오면 ‘미술품 전시나 기업 협찬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미술품을 되팔면 원금도 보장해준다’고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미술품 구입에 쓰지 않고 앞선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였다.

상담원이었던 A 씨는 아트테크 투자 방식 등을 설명하며 고객을 현혹했다. A 씨에게 속은 고객은 조직 내에서 ‘큐레이터’라 불린 영업팀과 연결돼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고객에게서 받은 돈은 자금세탁팀에 의해 굴려졌다. 이들 조직은 수시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출처 · 국제신문 기사 원문 보기
아트테크

동백아트갤러리

  • 공소장 기준 피해 137억 원
  • 피해자 134명
현재 단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앤이가 한 일

피해자들을 모아 첫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열고, 검찰·법원 단계를 거쳐 민사 가압류와 본안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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