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가의 미술품에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며 '아트테크'(미술품에 투자하는 재테크) 사기를 벌였던 D갤러리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말 D갤러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로 D갤러리를 홍보하면서 피해자 134명에게서 약 13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의 저작권을 구입하고 해당 미술품이 전시나 기업 협찬을 받게 되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해 연 48~88%의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투자자와 함께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다' '투자하면 비과세로 일정 주기마다 저작권료 명목의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고 구매한 미술품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구매한 가격 그대로 갤러리에서 재매입해주기 때문에 원금은 안전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A씨는 해외 유명 화가인 '뱅크시'의 작품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이는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작가의 작품을 보유한 것처럼 홍보했다. 또 세계 최대 온라인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 '아트시'와 협업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보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D갤러리는 선행 투자자의 투자금을 모아 후행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수법의 전형적 '폰지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모아 자금을 세탁했다.
D갤러리는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 총책을 중심으로 상담팀·영업팀·자금세탁팀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상담팀과 영업팀 등이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부산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3억원가량을 투자했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피해를 본 투자자가 많았던 이유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했던 점이 꼽힌다. D갤러리는 광고홍보대행사도 선임해 홍보성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세호 기자]
출처 · 매일경제 기사 원문 보기동백아트갤러리
- 공소장 기준 피해 137억 원
- 피해자 134명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아 첫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열고, 검찰·법원 단계를 거쳐 민사 가압류와 본안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