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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5000억원대 부동산 사기, '사기 22범' 케이삼흥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토지보상 투자를 내세워 2209명에게서 5281억원을 모은 혐의로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업책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보도한 기사입니다.

2024.11.12 · 읽는 시간 2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금융사기전담센터

핵심 요약

  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요 영업책 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2.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개발 예정지 투자로 5~8%의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을 모은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3. 김 회장은 2007년 기획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전과 39범 가운데 동종 사기 전과가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회장 및 임원 3명 구속 기소·주요 영업책 1명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방보경 박서영 기자 = 토지보상사업을 한다며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 50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전날(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요 영업책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발 예정지에 투자해 투자금의 5~8%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을 모은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케이삼흥은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지사장·상무·이사·본부장·팀장·팀원 등의 단계적 구조로 이뤄진 각 지사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다.

각 지사에서는 영업책들에게 직급별로 투자유치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했고, 상위 직급의 경우 투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김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본인 재산 1500억원을 회사에 언제든 입금할 수 있다"고 과시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향인 전라남도 영암에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김 회장 등 임원 3명을 구속했고, 지사장, 상무, 이사 등 주요 영업책 19명은 같은 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구속 3명, 불구속 송치된 1명을 기소한 이후 지사장급 등 모집책 18명이 경찰로부터 송치돼 현재 계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전과는 39범이고, 이 중 동종 사기 전과는 22건에 달한다.

출처 · 뉴스핌 기사 원문 보기
기획 투자사기

케이삼흥

  • 피해 규모 5,281억 원
  • 피해자 2,209명
현재 단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심앤이가 한 일

피해자들을 모아 경찰 고소부터 시작해 검찰·법원 단계까지 대리했고, 민사로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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