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

[경향신문] 1000억원대 미술품 폰지사기 서정아트센터 대표 1심 징역 18년

서울중앙지법이 미술품 저작권료를 미끼로 981명에게서 1000억원대를 받은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과 141억여원 추징금 가납을 선고했다는 보도입니다.

2026.07.12 · 읽는 시간 2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금융사기전담센터

핵심 요약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여원의 추징금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2. 이 대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속 작가의 미술품을 사서 센터에 1년간 맡기면 매달 0.8%씩 저작권료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계약 종료 후 미판매 작품은 갤러리가 되사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재판부는 아트 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981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약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미술품에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유명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여원의 추징금 가납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정아트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품을 구매해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또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되사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고, 피해자들은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센터는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투자 대상으로 내세운 미술품 중에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판매된 작품도 있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대표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센터를 운영했다고 보고, 그에게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해 이른바 ‘아트 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98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범행은 고액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해 대다수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재산 대부분을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대한민국 전체 미술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통제·관리하면서 14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범행 발각 후에는 더 이상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기사 원문 보기
아트테크

서정아트센터

  • 유사수신 총액 3,211억 원
  • 미반환액 1,070억 원
  • 피해자 981명
  • 1심 선고 징역 18년
현재 단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6년 7월 1심에서 징역 18년과 추징금 141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58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심앤이가 한 일

피해자 다수를 모아 첫 고소장부터 접수했고, 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쳐 민사 가압류와 본안소송까지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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