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

[한국경제] 실물 없는 그림에 1100억 돌려막기…서정아트센터 대표 징역 18년

실물 없는 미술품에 1,100억 원을 투자받아 돌려막기한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를 대리한 이지훈 변호사가 이 판결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2026.07.12 · 읽는 시간 1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금융사기전담센터

핵심 요약

  1. 실물이 없는 그림에 1,100억 원을 투자받아 신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2. 1심 재판부는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3. 이지훈 변호사는 아트테크든 다른 유사수신이든 소재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물 없는 그림에 1,100억 원을 투자받아 새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메운 구조입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 피해자 다수를 대리해 왔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구조

재판부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미술품을 판매 대상으로 삼아 투자금을 받고,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한 구조를 인정했습니다. 아트테크 사건에서 1심이 이만한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편취 금액과 피해자 범위, 자금이 빠져나간 경로가 재판 과정에서 그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재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아트테크든 다른 유사수신이든 소재만 다를 뿐 본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술품이 코인으로 바뀌어도 확정 수익·원금 보장이라는 문구는 그대로입니다. 문구가 같으면 대응도 같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남은 재산은 처분되므로, 부동산과 예금을 가압류로 먼저 묶은 쪽이 실제로 돌려받습니다. 투자확인서와 이체 내역이 있다면 상담 신청에 사건 경위를 남겨 주십시오.

출처 · 한국경제 기사 원문 보기
아트테크

서정아트센터

  • 유사수신 총액 3,211억 원
  • 미반환액 1,070억 원
  • 피해자 981명
  • 1심 선고 징역 18년
현재 단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6년 7월 1심에서 징역 18년과 추징금 141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58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심앤이가 한 일

피해자 다수를 모아 첫 고소장부터 접수했고, 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쳐 민사 가압류와 본안소송까지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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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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