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유형
- 유사수신
- 약속한 수익·조건
- 매월 2%씩 10회 판매촉진비 + 상품권 2%×2회(연 24%), 12개월 뒤 원금 현금 반환
- 모집 명목
- 「나누미 상품권」 매수 증서 발행, 센터·판매대행자 조직이 1억 원 구간까지 모집
- 실제 구조
- 매수대금은 판매대행자 개인 계좌로 받고, 만기 원금은 현금 대신 전산 포인트 숫자로 1년씩 밀어냄
- 결과
- 2026년 7월부터 판매촉진비 지급 중단, 만기 원금 미반환
- 수사·재판 현황
- TGS홀딩스는 2026년 6월분을 끝으로 판매촉진비를 끊었고, 스스로 기간을 정해 발표한 순차 지급 계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에는 대표자 이재선이 "10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며 매수인들의 서명을 받아 갔고, 센터장·단장이 서류 촬영을 막았습니다. 심앤이가 대리한 피해자들의 형사고소는 이미 접수됐고, 추가 고소인 합류와 가압류를 함께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 유사수신행위 혐의
- 사기 혐의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사기) 검토
- 심앤이가 하는 일
- 피해자들을 대리해 TGS홀딩스 형사고소장을 이미 접수했고, 증서·전산 화면·이체 내역을 법인 등기부와 대조해 대표자 이재선과 판매대행자 김병민 개인까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수법 구조
모집 명목 「나누미 상품권」 매수 증서 발행, 센터·판매대행자 조직이 1억 원 구간까지 모집
매월 2%씩 10회 판매촉진비 + 상품권 2%×2회(연 24%), 12개월 뒤 원금 현금 반환
매수대금은 판매대행자 개인 계좌로 받고, 만기 원금은 현금 대신 전산 포인트 숫자로 1년씩 밀어냄
2026년 7월부터 판매촉진비 지급 중단, 만기 원금 미반환
확보 자료
피해자분들이 보내 주신 실제 자료입니다. 매수인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회수는 어디까지 왔나
- 1 고소와 수사 개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열고, 계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을 여는 이 단계가 이후 모든 회수의 전제가 됩니다.
- 2 자산 동결
가압류와 몰수·추징보전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긴 뒤에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 3 형사 압박
양형과 배상명령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금과 공탁을 끌어냅니다. 형이 무거워질수록 상대가 돈을 내놓을 이유도 커집니다.
- 4 민사 집행
본압류와 경매, 추심으로 묶어둔 재산을 실제 돈으로 바꿉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1단계 · 고소와 수사 개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리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됐습니다. 지금 합류하시는 분도 매수인별 이체 일자와 금액을 범죄일람표에 더해 같은 사건으로 고소하고, 법인과 이재선·김병민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겁니다.
회수 방법론 4단계 자세히 →사건 진행 타임라인
확보한 서면·전산 화면·입금 내역과 등기 기록 기준 최신순 · 15건입니다.
- 심앤이 확보 자료 검토 보고서 개정 — 새 자료 56건 반영, 이재선·김영삼·김병민과 모집 조직의 책임 정리
- 경기 모 사업센터 대표자 이재선이 "10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며 매수인 서명을 받아 감 — 센터장·단장이 서류 촬영 제지
- 입금 내역 판매촉진비("Ccash판촉비") 마지막 입금 — 이후 전면 중단
- 계약 서면 서면 명칭 「AT바우처」로 변경, "투자출자 목적이 아닌" 문구 신설, 유통 관리 주체 ㈜티지에스파트너스
- 씨패스 화면 만기가 돌아온 원금이 현금 대신 포인트로 재적립(메모 "나누미 매입"), 만기는 2027년으로 다시 설정
- 매수 증서 같은 매수인이 네 배 규모로 추가 계약 — 이 무렵까지 증서는 2년 반 동안 5,581건 발행
- 매수 증서 신 양식 증서로 계약 — 며칠 뒤부터 판매촉진비 입금 시작
- 매수 증서 증서에서 만기 시 수령 방법·보너스 항목 삭제, "판촉 및 마케팅 목적으로만 발행" 문구 신설 — 돈을 주는 조건은 그대로
- 법인 등기부 대표이사 김영삼 퇴임(2022년 9월 취임) — 한 달 뒤 증서에서 만기 항목 삭제
- 매수 증서 판매대행자가 이재선(등기상 사내이사)에서 김병민으로 바뀌고 대금 수취 계좌도 김병민 개인 계좌로 변경
- 상품권 실물 나누미 상품권 발행 — 이용안내에 "본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인쇄
- 매수 증서 확보한 가장 이른 증서 — 월 2%×10회, 보너스 상품권 2%×2회, 만기 시 수령 방법 「■현금」
- 보도 회사 발행 코인 씨캐시(C-CASH)의 가상자산 거래소 엘뱅크(LBank) 상장 발표
- 보도 "2021 TGS 비전 선포식" — 수도·경인·중부·영남·호남 5개 사업단 기수 입장, 이재선 TGS금융그룹 의장
- 법인 등기부 ㈜티지에스홀딩스 설립 — 자본금 5,000만 원, 이후 변경 등기 없음
관련 법률과 법정형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또는 구조상 검토되는) 법률입니다. 절차 단계는 보도와 사건 기록 기준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 혐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조문 보기 ▾ 닫기 ▴
사기 형법 제347조 · 혐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문 보기 ▾ 닫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검토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조문 보기 ▾ 닫기 ▴
※ 법정형은 현행 조문 기준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 규모·합의·전력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융사기전담센터 브리핑
TGS홀딩스 나누미 상품권 사기, 증서에서 지운 '만기'가 회사 서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TGS홀딩스(영문 표기 TGS, 법인명 ㈜티지에스홀딩스)는 「나누미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매수인에게 교부한 「상품권 매수 증서」에는 매수 금액과 함께 매월 2%씩 10회 판매촉진비, 보너스 상품권 2%씩 2회, 12개월 뒤의 교환 가능일, 그리고 만기 시 수령 방법 「■현금」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판 것이 아니라 1년 뒤 원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매달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모은 것입니다. 저희 금융사기전담센터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형사고소장을 이미 접수했고, 매수인과 가족분들이 보내 주신 증서와 계약 서면, 모집인이 직접 쓴 설명서, 회사 홍보물과 내부 관리 서식, 씨패스(C-Pass) 전산 화면, 이체·입금 내역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한 장씩 대조했습니다. 아래는 전부 회사가 만든 서류와 회사 전산, 공개 보도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증서 번호로 본 TGS홀딩스 모집 규모
TGS홀딩스 증서에는 발행 날짜 뒤에 일련번호가 붙습니다. 확보한 증서의 일련번호를 보면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반 동안 5,581건이 발행됐습니다. 확보한 증서 10건의 평균 금액 2,87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1,600억 원이고, 가장 작은 600만 원짜리로만 잡아도 335억 원입니다. 이 가장 적은 금액만 해도 자본금 5,000만 원 법인의 670배입니다. 만기 항목을 지운 2025년 10월 직후에는 번호가 올라가는 속도가 종전의 2~3배로 뛰었습니다.
모집은 전국 조직이 했습니다. 2021년 5월 회사의 비전 선포식은 수도·경인·중부·영남·호남 5개 사업단의 기수 입장으로 시작했고, 이재선은 이 자리에서 TGS금융그룹 의장으로 소개됐습니다. 이후 보도에는 수도사업단 안양센터, 영남사업단 부산센터, 호남사업단 광주센터와 전주센터, 충주센터가 나오고, 확보한 씨패스 회원정보에는 경기 지역 사업단 센터가 적혀 있습니다. 본부에서 사업단, 센터, 모집인으로 이어지는 조직이 같은 증서를 전국에서 팔았습니다.
TGS홀딩스 증서 10건이 가리키는 같은 약정
확보한 증서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발행된 10건입니다. 금액은 600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제각각인데 교환 가능일은 10건 모두 계약일로부터 정확히 12개월 뒤입니다. 개별 거래가 아니라 찍어 낸 금융상품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 7월 이전에 발행된 5건은 판매촉진비가 모두 매월 2% × 10회이고, 만기 시 수령 방법은 회사가 인쇄한 선택란의 「■현금」에 표시돼 있습니다. 보너스 상품권 2%×2회를 더하면 1년에 24%를 지급하는 약정입니다. 10건 어디에도 사업 실적이나 매출, 손익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장사를 해서 나눠 주는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 둔 이자입니다.
2025년 10월, 증서에서 '만기'를 지웠습니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서면인데 시기에 따라 문언이 달라집니다. 2025년 10월 이후 증서에서는 만기 시 수령 방법과 보너스 항목을 삭제하고, 판매촉진비를 "구매액의 20%+@(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분할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대신 "본 상품권은 판촉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고객 사은품·리워드 제공을 목적으로만 발행·지급됩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2026년 4월 서면은 이름부터 「상품권 구매자 정보」로 바꾸고, 상품 명칭은 나누미 상품권에서 AT바우처로, 유통 관리 주체는 별도 법인인 ㈜티지에스파트너스로 적었습니다. "AT바우처는 투자출자 목적이 아닌", "합법적인 판촉 활동의 일환으로"라는 문구도 이때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 시기 서면 모두 계약 기간 12개월, 분할 지급 10회, 연 20%대 지급률, 2%×2회 추가 지급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명칭과 문언뿐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조건은 손대지 않고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드러내는 문구만 차례로 지운 뒤 "투자가 아니다", "합법적이다"라는 말을 새로 넣었습니다. 불법인 줄 알고 서류만 세탁한 것입니다.
지운 약정은 회사 측 자료 다섯 곳에 남아 있습니다
2025년 11월 계약 당일, 모집인은 매수인 앞에서 설명서를 직접 써서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유가증권 :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증서로 일정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권리", "2019년 ~ 2024년까지 각 전 수익이 15% ~ 30% 수익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 측 인물이 스스로 이 상품을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교부된 회사 홍보물에는 TGS 로고와 함께 "상품권 구입 후 1년 예치 시 금액별 수익 내용(수수료 3.3% 공제)", "연 20%(현금 10개월) + 보너스 상품권 2개월 지급"이 인쇄돼 있고, 1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구간별 회차 지급액표가 붙어 있습니다. 1억 원 구간은 1~10회차 각 193만 4,000원, 11~12회차 각 200만 원이며, 193만 4,000원은 200만 원에서 3.3%를 공제한 금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상품권 회사가 '예치'와 '수익'이라는 말을 쓰고 1억 원 구간표를 미리 찍어 둔 것입니다.
회사가 매수인별로 쓰는 「TGS 상품권매수고객」 내부 관리 서식에는 「만기일」, 판촉지원비 내역 1~10, 상품권지급 1~2, 교환수수료 공제(3.3%) 칸이 인쇄돼 있습니다. 신 양식으로 계약한 매수인의 서식에도 회차당 지급액이 10회 지급 예정일과 함께 적혀 있고, 그 금액은 매수대금 × 2% × (1 − 3.3%)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증서가 담겨 교부된 봉투에는 회사 측 필적으로 매수일과 만기일이 적혀 있고, 씨패스 화면은 매수대금 옆에 "만기 : 처리일 기준 1년"을 표시합니다. 서식에서 사라진 것은 문언뿐입니다. 2025년 10월 이후 계약한 분도 종전 계약자와 똑같은 약정의 피해자입니다.
매수대금은 법인이 아니라 이재선·김병민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확보한 이체 내역은 모두 법인 명의가 아닌 판매대행자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25년 3월까지는 등기상 사내이사이기도 한 판매대행자 이재선의 계좌로, 2025년 6월 이후에는 판매대행자 김병민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김병민의 계좌는 회사가 만든 입금 계좌 안내 이미지와 계약 서면 하단에 활자로 인쇄돼 있어, 잠깐 빌려 쓴 계좌가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상시 수금 창구였습니다. 한 매수인의 이체 화면에는 받는 분 통장표기가 "상품권 매수금"으로 남아 있고, 이 문구는 모집인이 지정해 준 것입니다. 1억 원 단위의 돈을 개인 계좌로 받으면서 상품권 대금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 언제 얼마나 법인으로 옮겨졌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매수인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판매촉진비는 약정대로 들어오다 6월에 끊겼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억대를 넣은 매수인에게 판매촉진비는 입금자명 "Ccash판촉비"로 원 단위까지 약정대로 들어왔고, 마지막 입금은 2026년 6월입니다. 회사 서식에 적힌 이후 회차분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첫 계약의 판매촉진비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매수인은 네 배 규모의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초기 지급은 더 큰 돈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입금자명이 판촉비이고 수령 계좌가 증서에 매수인 본인 계좌로 미리 적혀 있으니, 돈을 준 주체는 판매대행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만기 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전산의 숫자로 돌렸습니다
매수대금은 실물 상품권으로 교부되지 않고 씨패스라는 회사 전산에 포인트로 적립됐습니다. 한 매수인의 화면에는 포인트 A에 적립된 매수대금과 함께 "만기 : 처리일 기준 1년", "전송 불가"가 표시됩니다. 다른 매수인의 2025년 3월 매수분은 교환 가능일이 2026년 3월 26일이었고, 증서대로라면 이날 이후 현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내역에는 2026년 3월 27일 "나누미 매입" 메모와 함께 같은 금액이 다시 적립되고 만기일이 2027년으로 설정됐습니다. 사유구분은 "관리자 지급"입니다. 현금은 한 푼도 나가지 않고 전산의 숫자만 1년 뒤로 밀렸습니다. 또 다른 화면의 포인트 C는 만기일도 없고 전송도 안 되며 "씨캐시 지급 시 일괄 차감됩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현금 지급을 끊은 회사가 현금 대신 쥐여 준 숫자이고, 결국 씨캐시로 떼우겠다는 표시입니다.
"본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신 양식 증서는 원금 반환 방법을 "교환 가능일 이후 구매자는 판매대행자를 통해 나누미 상품권으로 전액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적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미 상품권 뒷면 이용안내 제2항에는 "본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액면금액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가맹점에서 써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가맹점의 범위와 수량은 회사가 정합니다. 증서 문언대로 해 줘도 매수인은 1억 원의 현금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사기죄에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보통 회사 재무 자료로 입증하지만, TGS홀딩스는 그보다 앞서 "약속대로 해 줘도 현금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회사가 인쇄한 문구 하나로 스스로 보여 줬습니다.
자본금 5,000만 원 법인이 연 24%를 약속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티지에스홀딩스는 2019년 설립됐고 자본금 5,000만 원은 한 번도 늘지 않았습니다. 증서에 인쇄된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본점 주소는 등기와 일치해, 이 증서들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발행한 서면이라는 점은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이 법인이 연 24% 확정 지급을 약정했습니다. 판매대행자 이재선은 등기상 사내이사여서 대금 수취와 회사 운영이 한 사람 손에 있었고, 대표이사 김영삼(2022년 9월 2일 ~ 2025년 9월 2일)이 물러나고 한 달 뒤 증서에서 만기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씨캐시(C-CASH) 상장은 원금의 담보가 아닙니다
모집 현장에서는 회사 발행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는 점을 믿어도 되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회사는 2021년 10월 자사 코인 씨캐시(C-CASH)의 가상자산 거래소 엘뱅크(LBank) 상장을 알렸고, 전 프로바둑기사를 모델로 TV 광고를 만들고 '씨캐시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9일 해당 거래소 시세 페이지의 유통량은 0, 가격은 0.0007달러입니다. 유통량 0은 사고파는 시장이 없다는 뜻이고, 원금 반환의 담보가 될 수 없습니다. 씨패스 포인트 C의 "씨캐시 지급 시 일괄 차감" 조건은 현금 지급을 끊은 뒤 이 코인으로 원금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장은 담보가 아니라 모집용 간판이었습니다.
2026년 8월, 대표자 이재선의 서명 요구와 촬영 제지
판매촉진비는 2026년 6월분까지 지급되고 7월부터 끊겼으며, 만기가 돌아온 원금도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기간을 정해 순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기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경기 모 사업센터에서 대표자 이재선은 "2026년 10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매수인들의 서명을 받아 갔고, 매수인들이 그 서류를 촬영하려 하자 센터장·단장이 막았습니다. 날짜를 박은 약속이 깨지면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가 하나 더 쌓입니다. 받아 간 서류가 지급 유예 동의서인지, 채무 승인인지, 권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인지 매수인에게는 보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떳떳한 서류라면 촬영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TGS홀딩스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첫째, 씨패스 화면 전체를 지금 캡처하십시오. 포인트 A·B·C 잔액과 만기, 이용내역, 회원정보의 소속본부·소속센터·소개란까지입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마음대로 막고 지울 수 있습니다. 둘째, 증서·계약 서면·봉투·홍보물·설명서 원본과 매수대금 이체 내역, 판매촉진비 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으십시오. 매수인별 이체 일자와 금액이 그대로 범죄일람표가 됩니다. 셋째, 2026년 8월에 서명하셨다면 사본을 요구하고 순차 지급 공지나 문자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저희가 대리한 피해자들의 형사고소는 이미 접수됐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은 기망행위나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성립하므로(대법원 2005도7120),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매수인도 지금 고소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로 이재선·김영삼·김병민과 모집인, 센터장·단장까지 책임을 묻고, 법인과 대금을 직접 받은 이재선·김병민 개인의 예금채권·부동산 가압류로 재산부터 묶습니다. 만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해 금액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5억 원 이상을 넣으신 분이 합류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먼저 움직인 피해자가 먼저 재산을 묶습니다.
지금 확보해 두셔야 할 것
이 사건에서 회수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있는 것부터 한곳에 모으십시오.
씨패스(C-Pass) 화면 전체 캡처
포인트 A·B·C 잔액과 만기, 이용내역(관리자 지급·나누미 매입 메모), 회원정보의 소속본부·소속센터·소개란까지 전부 캡처하십시오. 계정이 막히면 되살릴 수 없는 기록입니다.
매수 증서·계약 서면·봉투 원본
증서번호·교환 가능일·판매촉진비 조건·만기 시 수령 방법이 적힌 증서, 구매자 정보 서면, 회사 측이 매수일·만기일을 적어 준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모집 단계에서 받은 자료
모집인이 직접 써 준 설명 메모, "1년 예치 시 금액별 수익" 홍보물, 입금 계좌 안내 이미지와 문자는 원금 반환 약정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체·입금 내역 은행 발급
매수대금을 보낸 내역(받는 사람·통장표기)과 "Ccash판촉비"로 들어온 판매촉진비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두십시오. 지급이 끊긴 날짜가 드러납니다.
서명 서류·지급 안내·통화 기록
회사가 받아 간 서명 서류의 사본이나 사진, 순차 지급을 알린 공지·문자 원본, 모집 당시 통화 녹음과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 씨캐시(C-CASH) 코인이나 AT바우처·전산 포인트로 원금을 대신 정산하겠다는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유통량 0인 코인과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상품권은 원금 반환이 아니라 원금 포기입니다.
- 촬영도 못 하게 막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을 요구받으면 사본부터 달라고 하고, 거절하면 날짜·장소·요구한 사람을 적어 두십시오 —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 세금·수수료·인증비·복구 비용 명목의 추가 입금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십시오. 출금을 미끼로 한 추가 편취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돈을 찾아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법률사무소 사칭은 2차 사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실명을 직접 조회하십시오.
- 대화 기록·앱·계정을 지우거나 탈퇴 처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 상대 측이 내미는 합의서·각서·채권양도 서류에 상담 없이 서명하지 마십시오. 회수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TGS홀딩스(티지에스홀딩스) 피해,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전담팀이 먼저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유사수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