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브리핑

아트컨티뉴 아트테크 960억, 모집책·딜러까지 책임을 물어야 회수가 됩니다

미술품 아트테크를 내세워 매달 12~16% 수익과 3년 원금보장을 약속한 사건입니다. 대표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이고, 모집책 소환조사와 보완수사, 이의신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09.01 · 읽는 시간 3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금융사기전담센터

핵심 요약

  1. 아트컨티뉴는 미술품 렌털 수익을 근거로 매달 원금의 12~16%와 3년 원금보장을 약속했지만, 검찰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은 폰지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고소인 320여 명, 피해액 960여억 원 규모입니다.
  2. 대표 엄진성 씨는 2025년 12월 8일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며, 모집책(딜러) 등 50여 명도 입건돼 추가 소환조사·보완수사·이의신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3. 회수의 관건은 대표만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권유한 모집책까지 책임 구조에 넣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화·입금 내역 등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며 민사를 병행할 시점입니다.

아트컨티뉴는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를 내세워 SNS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미술품 중개업체입니다. 미술품 렌털 등 사업 수익으로 매달 원금의 12~16%를 지급하고 3년간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기준으로 고소인은 320여 명, 피해액은 960여억 원(보도에 따라 1000억대)에 이르고, 대표 엄진성 씨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책(딜러) 등 관계자 50여 명도 함께 입건된 상태입니다.

약속한 수익은 사업이 아니라 신규 투자금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아트컨티뉴가 2020년 이후 영업손실이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였고, 아트테크 사업 자체의 수익성도 미미해 약정한 수익률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원금의 12~16%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면, 그 돈의 출처는 사업 수익이 아니라 뒤에 들어온 신규 투자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상환에 돌려쓴 전형적인 폰지 구조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이런 구조는 신규 유입이 멈추는 순간 지급도 함께 멈춥니다. 실제로 아트컨티뉴에서도 2025년 5월경을 전후해 사실상 정상적인 이자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1심, 모집책 절차는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대표 엄진성 씨는 2025년 12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본인은 모집책에게 원금보장 상품 판매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집책 쪽 절차는 세 갈래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기존에 조사받지 않았던 영업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이미 송치된 모집책 사건의 보완수사, 그리고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피해자마다 자기 사건이 어느 갈래에 놓여 있는지가 다르고, 그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조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집책·딜러, 보험설계사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아트컨티뉴는 보험설계사·재무설계사 출신 영업자가 다수 관여한 구조입니다. 대표는 모집책에게, 모집책은 대표에게 책임을 미루는 양상이 재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원금보장을 약속했고 누가 입금을 유도했는지입니다. 모집책이 투자금 유치 대가로 약 12%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 소개자가 아니라 범행 구조 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지급이 중단된 뒤에도 일부 모집책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 지급하면서, 입금자명을 회사 명의로 표시해 정상 운영처럼 보이게 만든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급 중단을 인지한 이후의 권유는 기망의 고의가 뚜렷해지는 영역이어서, 모집책의 지위가 단순 중개인에서 공동정범으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뿐 아니라 모집책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대여금'으로 판단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트컨티뉴 관련 민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지급한 금원을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으로 봤습니다. 원금 반환 시점이 특정돼 있었고 일정 비율의 이자 지급이 약정돼 있었던 점을 근거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피고 측의 이행 지체는 채무 불이행으로 정리됐습니다. "투자이므로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반론이,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자금이 오간 방식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또 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라도 대표자가 자금 운용과 약정 체결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회수 대상을 회사 자산에만 한정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 재산까지 함께 검토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

먼저 자료입니다. 최초 접촉 경위와 설명받은 내용, 반복 권유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문자·메신저 대화, 상품설명서, 입금 내역, 통화 녹취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어느 단계에서든 그대로 쓰입니다. 아직 고소하지 않으셨다면 정리한 자료를 반영해 고소장을 준비하시고,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통지일부터 계산되는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채권 확정과 자산 보전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멸시효를 고려해 민사를 병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도 "우회상장이 진행됐다", "재산 처분에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을 듣고 계신다면 확인된 사건 경과와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추가 입금이나 새로운 투자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아트테크

아트컨티뉴

  • 피해 규모 960억 원대
  • 고소인 320여 명
  • 주요 피해층 2030 세대
현재 단계

대표가 2025년 12월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투자자를 모집한 딜러 등 관계자 50여 명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심앤이가 한 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장, 채권가압류를 함께 진행해 자산부터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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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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