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026년 9월 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대구의 한 협동조합을 상대로 유사수신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곳은 저희가 대리해 온 이비티에스협동조합(EBTS)입니다.
사기 혐의가 함께 언급됐습니다
이 보도에서 새로 확인된 것은 경찰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죄명은 성격이 다릅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 없이 원금이나 그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사업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사기는 여기에 더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수를 놓고 보면 이 차이가 큽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형이 무거워질수록 상대가 합의와 공탁으로 돈을 내놓을 이유도 커집니다. 배상명령과 가압류를 붙일 근거도 넓어집니다.
집중수사관서 지정과 압수수색
전국에서 고소와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해운대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조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출자금 규모는 약 9천억 원대로 추정되며,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들은 현재의 사업 구조로는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합에 출자하셨다면 상담 신청에 가입 시기와 구좌 수, 입금한 계좌를 남겨 주십시오.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원문 보기이비티에스협동조합(EBTS)
- 유사수신 규모 9,200억 원
- 조합원 2만 1,120명
- 약정 수익 연 160%
이비티에스협동조합은 2026년 6월 중순 고발장이 접수돼 60대 남성 등 여러 명이 피고발인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부산 해운대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고, 8월 18일 대구 본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계좌 내역을 분석하며 관련자를 순차 소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가압류를 인용했고 전액 환급을 받아낸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비티에스협동조합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했으며, 채권가압류 인용과 전액 환급을 이끌어냈습니다.